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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

시나브로복지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

    1. 제정 2023.03.03.
    2. 개정 2023.04.04.
    3. 개정 2023.05.08.
    4. 개정 2023.12.28.
    5. 개정 2025.01.02.
  • 제1조(목적)
    1. ① 이 지침은 시나브로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 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정립함으로써 다양한 영상정보 처리 업무 수행을 돕고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2. ② 복지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,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하도록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
    1. ① 개인정보”라 함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위해 수집된 이용자, 후원자, 자원봉사자, 직원, 지역사회자원, 기타 지역주민의 모든 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, 영상 및 생체 특성에 관한 정보)를 말한다.
    2. ② “개인정보 수집”이란 복지관 업무 수행에 있어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.
    3. ③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 이용, 제공,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    4. ④ “관리책임자”라 함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방침을 정하는 자(장애인복지관장)를 말한다.
    5. ⑤ “접근권한자”라 함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제3조(적용범위)
    1. ▷ 복지관의 모든 영상정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제4조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
    1. ① 복지관이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,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    CCTV 카메라 녹화 및 재생장치
    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수량(대) 설치위치 수량(대)
      엘리베이터 1 1층 통신실
      NVR1
      1대
      1층 홀 1
      1층 복도 1
      1층 엘리베이터앞 1
      1층 실내놀이터 1
      1층 통신실 1
      2층 복도 1
      2층 엘리베이터앞 1
      2층 정보화교육실 1
      2층 감각통합실 1
      2층 음악활동실 1
      2층 통합활동실 1
      2층 언어발달실 1
      2층 직업적응사무실 1
      2층 주간활동실(외측) 1
      2층 휴게마루(외부계단) 1
      3층 복도 1 1층 통신실
      NVR2
      1대
      3층 엘리베이터앞 1
      3층 주간보호센터 2
      3층 심리안정실 1
      3층 프로그램2실 1
      3층 일상생활체험실 1
      4층 계단앞 1
      4층 엘리베이터앞 1
      4층 다목적실 1
      4층 식당 1
      4층 식당 휴게마루 1
      4층 다목적실 휴게마루 1
      옥외 입구 1
      옥외 주차장1 1
      옥외 주차장2 1
      1층 홀 1 1층 통신실
      NVR3
      1대
      1층 카페테리아 1
      2층 홀 1
      2층 주간활동실(내측) 1
      3층 홀 1
      4층 주방 1
      옥외 외벽(남쪽) 1
      옥외 외벽(서쪽) 1
      옥외 주차장3 1
      옥외 주차장4 1
      보조 출입구 1
      1층 계단 1
      2층 계단 1
      3층 계단 1
      4층 계단 1
      47 3
  • 제5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    1. ▷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 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같이 두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로부터 지휘, 감독을 받아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.
    2. 구분 이름 직위 연락처
      관리책임자 고영찬 관장 055-785-0726
      접근권한자 조정은 사무국장
      실무담당자 안태룡 시설관리기사 055-781-0195
  • 제6조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      운영책임부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
      기획운영지원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1층 통신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.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  • 제7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)
    1. ① 복지관은 자체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하여 운영 사무를 위탁관리에 의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다.
    2. ② 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운영시 관리업체를 통하여 해당 기기에 대해서만 위탁 관리한다.
  • 제8조(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    1. ①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복지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,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 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2. 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부서로 방문 또는 연락하여야 한다.
  • 제9조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    1.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파기(이하 "열람 등"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접근권한자)에게 요구할 수 있다.
    2.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접근권한자)에게 [별지 제1호 서식]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할 수 있다.
    3. ③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    4.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.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.
      • 가. 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• 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  • 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 5. 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(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)
    1. ▷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며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
  • 제11조(지침변경)
    1. ▷ 관련규정(「양산시복지재단의 규정 및 내규」등 양산복지재단 관련 규정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당해 연도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, 「장애인복지사업안내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보호법령」,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등) 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동 변경 적용한다.
  • 제12조(기타사항)
    1. ①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2조 제1항 및 제2항,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'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'을 활용한다.
    2. ②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8조 제2항,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, 관리실태 점검 현황은 [별지 제3호 서식]에 따른 ‘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 • 부칙
    1. ▷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    2. ▷ 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 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    3. ▷ 제3조(효력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      • 1. 이 지침은 보완․수정할 수 있음
      • 2.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
        •   단, 이 지침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.
  • 개인영상정보 청구서
    1. 별지 제1호 서식
  •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    1. 별지 제2호 서식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자체 점검표
    1. 별지 제3호 서식
  •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공간 촬영 동의서
    1. 별지 제4호 서식